단통법 시행 이틀째인 오늘 소비자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0월 1일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규모가 단통법 시행 전 주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10월 2일 이동통신업계는 단통법 시행 첫날인 10월1일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건수가 4,5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주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의 수치입니다.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에는 불과 5분의 1에 미치는 건수입니다.


3사 이동통신사들은 언론과 인터넷 포털, 휴대전화 전문 사이트 등에서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적다는 얘기가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다며 10월 1일 첫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퍼센트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입을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9만원, 2년 약정시에는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아래 요금제는 액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통법 시행으로 갤럭시 노트4를 SK텔레콤을 통신사로 해서 구입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입니다.


이통사는 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인 34만5000원을 넘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3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불법 보조금을 뿌린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 할인액을 합쳐 마치 소비자에게 공짜폰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도 허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4'에 가장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은 출고가가 95만7천원인 갤럭시노트 4를 LTE 72요금제 월 7만2000원을 가입 조건을 붙여 87만7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보조금 8만원의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SK 텔레콤에서 LTE 62요금제, 즉 월 6만 2천원 요금에 가입하면 단말기 값은 88만 9천원이 되어, 6만 8천원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 됩니다.

 

 

KT는 모두다올레 75 요금제 월 7만5000원 기준 88만8000원, 즉 보조금 6만9000원이며,65요금제 월 6만5000원 가입자에게는 갤럭시 노트 4가 89만7천원, 즉 보조금 6만원을 지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LTE 69 요금제 월 6만9000원 가입자는 갤럭시노트 4를 89만5670원에 판매합니다. 보조금 6만1330원입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변경 사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과적으로 기계값만 비싸진 셈이 되기 때문에 단말기 회사와 이동통신사들에게만 좋은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