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인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소비자와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변호사와 병원, 학원, 부동산 중개업, 포장이사 등으로 대상 사업자가 47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들 사업자의 경우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도 이를 어기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려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올해부터 귀금속, 피부미용 등 의무 발행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규모나 금액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의 경우 지난 2012년 1억8천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들어 5달간 4억여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5년 이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래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단, 네일아트, 손, 발톱 미용업은 아니지만, 피부나 체형관리 업종은 발행대상이며,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 역시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야외골프연습장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며,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태권도학원과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이런게 현금 영수증 다들 아시죠?

 

일반교습학원, 부동산, 산후조리원 등 추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포상금 지급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이 스티커를 보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