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화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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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재판소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고,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그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향후 투표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인 상태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